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종사자들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별표" 공직자의 행동을 실천)
제4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①휴무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제와 문서처리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수위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당직구분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슬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진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 2(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0.18.>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1979.10.18.>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도지사는(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장 이하 같다)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은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도지사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도지사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연가) ①공무원의 연도별 연가 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월미만인 자는 3일 근무기간이 6월이상 1년 미만인 자는 7일로 한다.
②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연기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근무시간의 계산) 제14조의 근무시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도지사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제17조(결근일수와 연가) ①사사로 말미암아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10.18.>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1일로 한다.
제18조(병가)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9.10.18.>
2.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당해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②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1.병역검사나 근무연습 소집 또는 검열 점호가 있을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임산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78.03.17.>
제21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할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64.05.01>
이 조례는 196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7.20>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9.15>
이 조례는 196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12.17>
이 조례는 196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1965.10.30>
이 條例는 1965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5.12.23>
條例는 1965年 12月 27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6.02.28>
이 條例는 196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7.10.31>
이 條例는 1967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5.24>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5.0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1970년 12월26일 조례 제479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8.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