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3.19.>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77.02.28., 1977.04.25., 1981.02.02., 1982.02.24., 1982.04.14.>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 1982.04.14.>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