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5.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협잡물에 한함) 및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건설폐재류를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단 건설폐재류의 반입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4.15>
제3조(임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립장 안의 시설물을 관리·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05.08, 2009.04.15>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05.08>
제5조(폐기물의 반입허용) 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순천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위탁에 의한 경우는 반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천시 폐기물 분리수거시책에 맞추어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허용차량) ① 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순천시 청소차량과 조례 제7조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체 차량으로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차량과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복토재 반입, 조성공사, 재활용반출, 공무수행등의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증 교부) ① 시장은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5.08>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처리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립장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생활폐기물처리계량일지와 반입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01.05.08, 2009.04.15>
② 시장은 폐기물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 등을 공고하고 제6조 제1항의 상시운행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시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5.08>
제11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①「폐기물관리법」제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조례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1톤이상일 경우에 ㎏당 단가는 처리수수료의 1/1,000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09.01.09, 2009.04.15>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부과하여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감면) 시장은 매립장 관리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원, 가로화단, 유원지, 체육시설등 공공시설에서 수거한 폐기물
2. 환경보호단체 및 행정기관에서 자연환경 정화시 수거한 폐기물
제13조(수수료 납입통지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월처리량을 합산, 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4호 또는 제4-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5.08, 2009.04.15>
③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세부과징수규칙 및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대집행) ① 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10조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1.05.08>
② 제1항의 대집행은「행정대집행법」제3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8호, 2000.0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부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91호, 2001.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1호, 200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