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제2조(기능)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구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주민건강증진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전출,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11.17)
제9조(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ㆍ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4.21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부칙(2006.05.19 조례 제2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8.08.05 조례 제2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1.17 조례 제2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