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
제1조(목적)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1조(목적)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제3조(구성) 구성한다. (개정 2006.05.19)
②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개정 2004.04.21) (개정 2006.05.19)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개정 2006.05.19)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유관단체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각 단체
2. 관계 공무원, 수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개정 2006.05.19)
④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사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정기회의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한다. (개정 2006.05.19)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 기관 및 관련
제5조(위원의 임기)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
제5조(위원의 임기) 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제6조(위원의 해촉)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
제7조(간사) 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7.06.27)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책 등에 반영한다.
제9조(실비보상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천운동 등에 참석한
제9조(실비보상 등)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등)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실비보상 등) (개정 2006.0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4.21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부칙(2006.05.19 조례 제2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