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ㆍ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ㆍ4-H회ㆍ농업경영인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ㆍ지원과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3.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각 학습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학습단체별로계좌를 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5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호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개정 2006.02.28. 조례1783>
⑤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뇌, 간사는 학습단체업무담당지도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의 신청 및 결정) ①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습단체 회원은 대상사업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기금운용게획을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순창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조례제1496호,1998.11.3)는 이를 폐지한다.
③(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4-H후원회기금.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및 생활개선회육성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편입 관리한다. 다만, 4-H후원회 기금은
4-H회육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2006.02.28 조례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 제4항3호의“기술담당관”을“농업기
술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