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13)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09.11.13)
3.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1.13)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1.13)
5. "대여"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13)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11.13)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09.11.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9.11.13)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지원 (개정 2009.11.13)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09.11.13)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개정 2009.11.13)
7.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 (신설 2009.11.13)
8. 그 밖에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9.11.13)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9.11.13)
②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11.13)
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 (개정 2003. 4. 22, 2009.11.13, 2010.10.1)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 (개정 2003. 4. 22, 2009.11.13)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13)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13)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3)
3.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3)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3)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3)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3. 4. 22, 2009.11.13)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09.11.13)
3. 위생과장, 정책기획담당관 (개정 2003. 4. 22, 2010.10.1)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4. 22, 2009.11.13, 2010.10.1)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13)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3)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3)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 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3)
②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관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3)
제11조(융자금 대여) <개정 2009.11.13.>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1.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12조(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개정 2009.11.13.>
① 위해식품 등을 신고 한 사람에 대하여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 략)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을 “위생과장,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
29) ~ 30)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