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4. "숙박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5.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 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다만, 내국인 단체관광객의 지원은 협약에 의한다.
2. 도농교류나 농촌체험을 통하여 농림수산물 등 지역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3. 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여행업자가 지역명소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내 숙박시설은 숙박업소, 펜션업, 청소년수련원 휴양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지원단가, 지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자료제공) 제4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 협조한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7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4.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3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대상 업무 등) ①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2.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