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시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2.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되었거나 또는 대행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3,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문위원(구개발자문위원포함)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인천시거주지 위원에게는 20,000원(구개발자문위원은 10,000원)그 외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30,000원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3급을류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11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16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