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기금의 명칭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과 관련 단체의 대표자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 및 신청 등) 기금의 융자대상, 신청, 선정기준 등은「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식품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
제17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2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9. 28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2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6.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