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융자신청을 받은 자치구청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고, 대전광역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융자한다.
④그 밖에 기금의 융자대상, 우선순위, 융자조건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10.1., 2012.6.15.>
2. 보건위생과장 :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