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8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정 구역 내의 광고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자치구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등 광고사업 추진을 정비하는 자치구 또는 건물주·광고주·옥외광고업자와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수광고상) ① 시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절차 및 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대외협력의 증진) 시장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옥외광고물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교육·홍보 등의 활동 및 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진흥과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주광역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제17조에서 정한 경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이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