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과 노인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5.>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2. 노인 및 모·부자가정 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3.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2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1.1)
③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제3항 각호의 계정에 대한 운용은 이자수입금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노인복지기금 및 모·부자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초생활보장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및 모·부자복지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영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상환이율은 연리3%로 하되, 상환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2.11.1)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사회복지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②제5조제3항의 계정별 담당주무과장은 운용계획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에는 분임기금 운용관의 합의를 받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요구를 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계정별 담당사무관은 제5조제3항의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