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수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