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을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
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
5."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배출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군수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 지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③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중 쓰레기수거 체계가 미흡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로 공동 수거하고 수거
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반입수수료
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요일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03.09. 조례 제1837]
②대형폐기물 또는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의 품목은 "별표 1"과 같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②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과태
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단,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
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
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자에게 7일간 기간내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
제7조의1(청결유지 조치) ①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내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와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정하는 행위
제7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제7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
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불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는 선형 고밀도(HDPE)나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④쓰레기봉투의용량. 규격. 두께.물성은 "별표 3"과 같다.
⑤쓰레기봉투가 포장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리터, 20리터에 한해서 손잡이 끈이
부착된 봉투(이하"재사용봉투"로 한다)로 제작ㆍ공급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
는 문구를 명시하고, 순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⑤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
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봉투판매가격의 9퍼센트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입구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 별표 5"와 같
③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군수는 순창군 관내 쓰레기배출자의 일반용봉투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
으로 매수하고, 또한 판매가격이 동일한 인근 시ㆍ군 쓰레기봉투는 판매소에서 교환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안에
②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자로 하여금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에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1.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중에서 폐가전제품(냉장고, 세탁
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3.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3조의2에서 지정한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②군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직접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수집ㆍ
운반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톤당 15,800원의 반입수수료를 부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60리터를
제14조(신고방법 및 절차) ①쓰레기투기 행위 신고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시는 순창군 환경산림과로, 전화신고시는 군 환경산림과, 각읍ㆍ면사무소로 한다.
②신고는 6하 원칙에 의하여 명확히 신고하여야 한다.(가능한 한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군수는 쓰레기투기 행위를 신고한자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만 포
③군수는 쓰레기투기 행위신고시 동일건에 대하여 다수인이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④쓰레기투기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은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즉시 지급
②포상금 지급은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 징수절차는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에 의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
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
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
제21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② 군수는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가구수 및 인구
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
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
(1995. 3. 28 조례 제1366호)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 또는 판매되어 사용하는 기존 폴리에틸렌봉투는 전량 소모
시까지 생붕괴성봉투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3.02.08 조례1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09 조례1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