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평군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지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지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③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한다.
④군수는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의 반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가 촉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군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군수는 주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전거 대여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안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을 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시범지역ㆍ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군수는 소속 직원들의 자전거이용이 생활화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