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4.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및 변경하는 때에는 장소와 범위 등을 중구 구보 또는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구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