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광주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 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광주광역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7호에 의한 경비〈개정 90·10·26〉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이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사완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2012.7.10.>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자본금)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62,855,000,000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자본금수정)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0ㆍ10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