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를 구현하는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계공무원 1명 이내, 시 의회 의원 1명 이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구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업무 수행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시 및 구?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시 및 구?군에서 부담한다.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21조(공연시설의 우선 임대) 시장은 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사용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이사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1조에 따른 대구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