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3140호>
③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8. 09. 05 조례 제2786호>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보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9)~(54) 생략
부 칙 (조례 제28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⑬~(31) 생략
부 칙 (2002. 12. 30 조례 제3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4. 11 조례 제3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05 조례 제3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0) 생략
(41)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로 한다.
제1조중 “건강증진법”을 “「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10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4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