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1개 동에 1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역할)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요보호아동(아동학대 등)의 발생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4.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② 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며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를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 때
3. 위원이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7.12.26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