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30>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06-30>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한 과징금, 기타 수입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시에서 관리·운영한다.
제3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담당국장이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식품위생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융자사업 등 <제목개정 2010-06-30>)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융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06-30>
제9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를 포함한 업종별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시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4-03-29 조례 제37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43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⑥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을 삭제한다.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⑧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 제133조”를“「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⑨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0-06-30 조례 제4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