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기재하는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거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6.27, 2005.11.15, 2009.12.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제증명등의 취소나 변경 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항 신설 20111. 3.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전부개정 2011.3.25]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전부개정 2009.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3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3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7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1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6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5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8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 6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6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5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