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 14. 2001.10.1)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요금등의 수입금
제2조(세입) 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개정 2001.10.1)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세출) 1.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제3조(세출) 2.차입금의 상환
제3조(세출) 3.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자에
제3조(세출) 4.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제3조(세출) 5.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0.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