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2조(기금의 조성)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2조(기금의 조성)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2조(기금의 조성) 4.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1.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2. 위해식품등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금
제3조(기금의 용도) 3.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제3조(기금의 용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제3조(기금의 용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시 위생과 식품위생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④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③위원장은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1. 시 위생과장 2인이내의 구·군의 담당국장(보건소장)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시 식품위생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1. 기금운용계획
제6조(위원회의 기능) 2. 기금결산보고서
제6조(위원회의 기능)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②시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집행) 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