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
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
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ㆍ목욕탕ㆍ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2. "분뇨"라 함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
4.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규칙이 정하는 방
5.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가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토끼, 개, 사슴 및 기타
오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및 조류 등에
7.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8.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9.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규칙이 정하는 것을 말
10.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규칙이 정
11. "대행업자"라 함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분뇨의 수집ㆍ
운반, 정화조 청소 및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12. "저장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
13. "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함은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ㆍ관리의 청소과정에서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
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위생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조의 내부청소) 군수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내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년 1회
이상 실시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제5조(정화조 내부청소 통지) ①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년 1회이상 청소 의무사항인 내부청소 안내서를
②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촉구서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
한까지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④군수는 군 지역내의 정화조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
지역내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②주민의 분뇨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
제7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
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나 정
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하 "분뇨등관련영업자"라 한다)으로
②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나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정화조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허가시 다음
③군수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분뇨ㆍ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에 어려
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인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
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
제9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군수는 군 지역내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정화조가 규칙 제15조 및 제21
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정화조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의2 및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②분뇨등관련영업자는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제10조(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능력 향상과 군민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확인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군수는 군 지역내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ㆍ
농경지 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②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각조의 축산폐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안의 모든 부위의 오니를 제
제12조(축산폐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년 1회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②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서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간까지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④군수는 군지역내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고서 발송을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축산폐수 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축산폐수 수거 대상지역은
②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법규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14조(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①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에 대
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여야
②축산폐수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제15조(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ㆍ
운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허가를 득한 사람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군수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및 축산폐수 내부청소 영업 허가시 제7
조의 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에 준한다. 이 경우 "분뇨"는 이를 "축산폐수"
제16조(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군수는 대행업자로 하
여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시설이 법 제28조제3
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실 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28조제4항 및 제5
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자는 청소 및 수집ㆍ운반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 및 수집ㆍ운반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제17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처리
능률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3. 기타 축산폐수수집ㆍ운반에 수반되는 업무 등의 사항
제18조(저장조 설치 등) ①군수는 축산폐수 및 축분을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시설 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장조 및 축분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설치비
제19조(가축사육의 제한) <삭제 2007.12.31. 조례 제1755호>
제20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삭제 2007.12.31. 조례 제1755호>
제21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군수는 법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0
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함에 있어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분뇨등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능력, 정화조
제22조(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①법 제18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 정화조의 청소,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②수수료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군수가 징수하며,
분뇨등관련영업자 및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하였을
제23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
제24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 "처
리시설"이라 한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분뇨 및 축산폐수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
리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군수는 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분뇨
및 축산폐수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③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
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2. 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뇨투입시에 처리시설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매일 정리하고 기록을 유지ㆍ집
계하여 당월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④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납입) 제24조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
설에 분뇨 및 축산폐수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제26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대행업자
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시설 사
제2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 및 축산폐수관련영업
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
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제28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삭제 2001. 4. 11 조례 제1572호>
제29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시설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포탈된
제30조(준용규정)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
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가축사육금지
조례(1985. 11. 12 조례 제892호)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진안군오수ㆍ분뇨 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정
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4. 1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 31 조례 제175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