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 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대전지방노동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본부의 장, 시 투자통상본부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 10. 12 조례 3052호>
2.지역상공인으로서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노동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 근로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인사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개최하되,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사기진작의 행사비
2.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제13조(기금의 지원결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기금의 회수 및 정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2 조례 제3052호>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2 조례 제3052호>
②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001. 10. 12 조례 제3052호>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 조례 제3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 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복지국장”을 각각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24)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조례 제3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 및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경제과학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⑤~(18) (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