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사업장"이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3.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4. "저류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저장하는 시설로 축분을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출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6.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라 함은 시장과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7.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의 축산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8.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위탁관리ㆍ운영할 경우에 그 처리 절차 등은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ㆍ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저류조 설치 권장) ①시장은 규제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류조를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지역 및 대상) ①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의 수거 대상지역은 순천시 전역으로 한다.
②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 시설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축산폐수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③축산폐수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농가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축산폐수의 위탁처리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처리) ①시장은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에 의거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대행) ①시장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대행업자 선정ㆍ계약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축산농가,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 할 때에는 대행업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요건)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신청 및 계약하고자 하는자 또는 법인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한 분뇨등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처리 능률향상과 축산농가 편의 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①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축산폐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축산폐수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축산폐수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리시설 이용자가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 시설 이용을 중지 또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축산폐수량 등에 대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축산폐수수집ㆍ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여 축산폐수공공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ㆍ검사) ①시장은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자의 처리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별수수료 계산서를 첨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때에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관련 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축산폐수 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는 축산폐수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장ㆍ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축산폐수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15호,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