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하여는「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리자 지정) 기금운용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지증진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 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 입으로 한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지방공기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8>
제8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2.5퍼센트 복리로 한다.③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9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를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 채권매입대상자 중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 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 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제12조 (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시장이 하되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상환업무는 시금고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수도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 승인된 상수도 사업비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 (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9년 1월 13일, 조례 제115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9-12-11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15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2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1-18 조례 제3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11 조레 제3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0 조례 제32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9-10-04 조례 제33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기금사용에관한특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2001회계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0-01-10 조례 제33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1월 1일 이후 대여된 융자금부터 적용하고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여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12-31 조례 제3558호>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이후 대여된 융자금에 적용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여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12-29 조례 제370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대여된 융자금에 적용하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여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6-01-02 조례 제3872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 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지역개발사업지방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해 융자된 기금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 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적용 특례)
제3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 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적용 특례)
별표1 제1호 가목 ②와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0시시미만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 2000시시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을 적용한다.
제4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대 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적용 특례)
제4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대 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적용 특례)
별표1 제2호 가목 ②와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0시시미만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2, 2000시시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제3조제1 항제3호중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하고, “지역개발공채”를 “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
부칙 <2007-12-24 조례 제4127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례 제4361호>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09. 10.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1-15 조례 제4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5 조례 제4868호(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철도공채”를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4880호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일반적 적용례)
제4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매입기준란 중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④~⑨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11-05-25 조례 제4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