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직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우수제안 채택자 :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타부서에서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제외)
②전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의 금액은 개인당분기별 150만원이하 1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3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군세무부서 및 읍·면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급 지급신청) ①군세정관련 과장및 읍면장은 매분기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익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및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 또는 군세정관련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에 의해 군 인사 위원회 심사를 필한 후 매분기익월중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1974·6·13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4·10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31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3·6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7·29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9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