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05.10 조례 제0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4.12 조례 제0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4.1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02.10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