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05.13 조례1401〉
제2조(권한의 위임) ①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96.05.13 조례140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95.10.19 조례137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업무는 군수 또는 읍
ㆍ면장이 처리한다. [신설 96.05.13 조례1401]
제3조(지휘ㆍ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5.10.19 조례1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05.13 조례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