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10.02., 2011.09.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09.20.>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00. 12. 8, 05. 12. 26>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05. 12. 26>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 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지방세 체납 시 교부결정 및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에도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11.09.20.>
②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자부담금 우선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하되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09.20.>
제9조의2(별도계정의 설정)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11.09.20.]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00. 12. 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항 개정 2011.09.2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04.>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1.09.20.>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05.24.>
제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06.05.24., 2008.10.02.>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보조금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본조 신설 2012.05.04.]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재받는 보조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 관리 기간 내에 양도, 교환, 대여한 경우 시장은 실태를 조사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①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5.04.>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4.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기준 1년 전 부터 정읍시 관내이어야 한다.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4.>
② 제1항의 근저당권 설정은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그 밖의 차량 등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재산
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단서에 따라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제7조제2항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2조(사후평가 및 지원기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0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