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막?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4 조례제 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