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5가구 이상 집단으로 실제 거주하는 한 무리의 주택 지역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50m이내)
5.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 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6.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근 주변지역의 주택가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환경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보상 및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은 금지하나 배출시설(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증축은 가능하다.<개정 13.4.19>
부칙(2013. 4. 19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