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 전송기(FAX), 우편, 인터 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고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이를 군수에게 추 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④접수된 제안서 및 덧붙이는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한 사람이 그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 ①「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제안심사 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②같은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 심사한다.
제4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항목별 심사표를 종합평균한 점수로 별표 2와 같이 구분하며,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창안 등급별로 차이가 나게 지급한다.
제5조(인사상의 특전) ①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창안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 인사상의 특전부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창안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6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 여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가평군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보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7조(창안의 실시) ①제안주무부서에서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실시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실시주관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창안의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 둔 때
2. 창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 등록에 해당되어 실시주관부서에서 그 권리를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주관부서 또는 그 밖에 관계부서(기관·단체 포함)에서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8조(창안의 사후관리) ①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시주관부서에서는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창안의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여금의 지급) ①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8조에 따른 창안실시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가평군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표 4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창안의 실시로 인하여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안이 채택된 후에 창안한 사람이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창안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그 밖의 보상) ①군수는 창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창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군수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