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85로 한다.
제3조(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도시철도사업을 제외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경감하는 율과 그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경감하는 율과 그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경감하는 율과 그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다만,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제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8조를 준용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에 따른다.
제15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및 제8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