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
하기 위하여 진안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 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
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제2장 기금 조성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안군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힉 수립) 군수는 법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
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진안군 관내에서 영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된 자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료 하는 자로 한다.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
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 한도
제10조(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
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