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8, 2009.4.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림 :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휴양림 조성계획에 의하여 휴양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말한다.(개정 2008.4.8)
2. 어린이 : 초등학생이거나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노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2002.12.30)
7.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휴양림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야영장 : 휴양림내에 야영을 위해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장소를 말한다.
10. 산림욕장 : 휴양림내 이용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1. 산 막 : 휴양림내에 이용자의 숙박편의를 위해 설치한 간이숙박시설을 말한다.
12. 주차장 :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장소를 말한다.
13. 물놀이터 : 인위적인 시설로 만든 물놀이 공간(일명 : 풀장)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입장료는 표 사는 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입장료등)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입장시간) 입장시간은 09:00로 하고, 퇴장시간은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유료시설물 이용자는 예외로 하며 이때 입장료는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08.4.8)
제7조(시설사용등) ①시설사용료(임대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설사용료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징수한다.
③시설사용료는 표 사는 곳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02.12.31)
⑤성수기(7~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이용자의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4.8)
⑥고흥군 관내에 거주지를 둔 자중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는 휴양림 입장시 매표소에 다자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신설 2008.4.8, 개정 2009.01.09)
제8조(시설사용기간) ①시설물 사용시간은 사용일 13:00부터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개정 2008.4.8)
②이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9조(주차등) ①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산막을 이용할 경우는 구역내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으며, 이때 주차료는 면제할 수 있다.(단, 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물놀이장) 물놀이장 시설사용료 구분은 어린이 외에는 모두 어른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1조(요금표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개정 2009.1.9)
6.「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개정 2009.4.10)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개정 2009.1.9, 2009.4.10)
8. 휴양림안에서 동·식물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입장하는 자
10.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으로 다자녀 가족우대증 소지자(신설 2008.4.8)
제13조(예약금 반환) ① 휴양림 관리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예약금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1에 의한다.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
나.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2. 예약금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사용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나.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미입실 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②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3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08.4.8)
제14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휴양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쓰레기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채취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제15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7조의 요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등)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에 손실을 끼쳤을때 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의 보완 및 유지 관리와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시설물사용 예약은 예약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1.9)
②시설물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시는 예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2.12.31)
③산림문화휴양관 객실이용은 가족단위 이용객에 한한다.(신설 2005.2.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01.16 조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20 조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18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2.04 조19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사용 예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4.08 조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