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
립된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
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
분의 30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
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
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시행령 제74조제1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
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
다)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부평구의회 의원2명과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수입·지출, 물품관리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
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
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