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②법 제3조제2호에서"「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4.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5.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함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의 필요한 조치
3. 내부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③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따른 군수 지시사항의 이행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