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
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
5조 제1호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과 자립ㆍ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각
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상호보증 또는 1인의 보증을,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간
5,000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2인을 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병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대여) ①제3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ㆍ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
4.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자립ㆍ
자활 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로 자립ㆍ자활
자금의 경우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9조(대여자금 상환 등)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4.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관한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9조의2(체납자 조치) ①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재촉하여야 한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체납의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2009.11.18.
제10조의2(감면조치) ① 이 조례10조의 각 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
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② 제1항의 감면조치의 결정은 군수가 그 상황을 조사하고 내용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감면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재적위원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법 제20조의 규
정에 따라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
② 제1항의 규정에 다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진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저소득층자활복지
기금 융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안군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24호를 삭제한다.
②진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
자"로 한다.
③진안군호적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제1호중 "생활보호제3조1항의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④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제3조1항의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③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현행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5. 11. 23 조례 제1676호>
부 칙 <2005. 11. 23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8.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