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법령체계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입법 현황 목록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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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자치단체
경남 거제시
부서
행복생활국 평생교육과
공고(공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1-1074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 05월 31일
1 /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br/>2. 입법예고기간 : 2021. 5. 31 ∼ 2021. 6. 21.(21일간)<br/>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