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간 및 시·군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문화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한 사업
제6조(지역문화 유공자 표창 등) ① 도지사는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문화 관련 대회출전 비용 등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