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
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
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 는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
⑤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도시계
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TV 및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지
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
5.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 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
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
9.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옥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
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개정 06.8.21>
제11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②군수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 만기 정기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
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
제13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
제14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
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 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06.8.2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
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미터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지반고(인근 평지기준)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
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17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경우로서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
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제18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
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
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
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
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
제19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지하자원의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제2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
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
제21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
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미관의 훼손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제23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
여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
제2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
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
한 복구비용을 포함해서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어 계상되지 아
니하도록 한다.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04.12.30>
제2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
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
20. 농림지역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 : 별표 22
23. 관리지역 : 별표 23
제2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안에
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6.8.21.07.12.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
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안에서
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
제2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안에
서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4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관유
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구역
제2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
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
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
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있
제3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
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의 조경은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
적의 15퍼센트의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
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
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6.8.2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2조 (공공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6.8.2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33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
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34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
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06.8.21.07.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제3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건
제36조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용
도지구·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6.8.21>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37조 (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
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38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
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하)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제39조의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재
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 사업구역
중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
제4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지역의
제41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6.8.2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제42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0조 각호의 규정에 의
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3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
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
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
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4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제4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제48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
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제4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51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서 특정인의 참여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제52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
제53조 (실비보상)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제54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개정 06.11.20>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06.8.21>
제5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 7. 30. 조례 제19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의 취락지구·산업
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한다.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한다.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
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은 유통개발진
흥지구로 한다.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
하는 지구)는 관
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역에 대한 건폐
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2004. 12. 30.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21.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0.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4.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