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유림에 조성한 영인산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용자로부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07. 5. 7)
2.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 의무경찰, 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시설사용 : 자연휴양림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시설사용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7. 5. 7)
제3조 (입장료 등의 징수) 시장이 시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휴양림을 조성한 다음해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입장료 등)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1", 시설사용료는 "별표2"의 요금표와 같다.
제5조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입장료 등의 게시) 시장은 입장요금·시설사용요금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00. 7. 13, 2007. 5. 7)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른조례의개정 2007. 3. 5)(개정 2007. 5. 7)
7의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7의 3.「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7의 4.「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개정 2007. 5. 7)
11.숙박시설 이용자는 당일 입장료 면제(신설 2000. 7. 13.)
12.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아산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서 사전 제출시)
13.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 숲 선도원
14.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소재하는 자
15.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제7조의 2(입장료의 감면) 아산시민은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제8조 (사용료 환불) ①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0. 7. 13. 조례 제368호, 개정 2002. 4. 17. 조례 제482호)
2. 사용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환불
3. 사용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80% 환불
5. 사용당일까지 연락없이 불참시 : 사용료의 50퍼센트 환불
제8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①아산시 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야영 수련 활동시(20인 이상): 사용료 50% 감면
③ 아산시민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공휴일은 제외)
제9조 (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제10조 (시설의 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규정)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 및 영림서 소관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6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중 숙박예약의 환불기준은 2000.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