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처장·구청장·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07. 15 조례 제2396호>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4. 07. 15 조례 제2396호>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1991. 02. 01 조례 제2094호]
부 칙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1989. 05.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3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198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199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199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1990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199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026호)
이 조례는 1990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199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1992년 06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2989호)
제1조
제1조
(생략)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여성정책과란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3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2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으로 삭제되는 도시개발과 소관 토지소유자 및 조합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인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집행잔액의 사용인가(다만, 인가된 전체물량 동사업비 변경없는 범위에 한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사사무는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한다.
부 칙(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313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무과란을 농정과 다음으로 하고, 별표 3의 수임기관란중 “수도사업본부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②~(2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