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원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경제통상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07.12.14., 2008.3.28., 2008.6.30., 2010.12.31.>
제14조(준용)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10. 05 조례 제3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③(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12. 14 조례 제3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중 “투자통상본부장”을 각각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10)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