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04. 11. 17, 2005. 3.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5. 3. 15)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전문개정 2005. 3. 15)
1. 「식품위생법」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9조의2의 규
정에 따른 군 귀속분(징수한 과징금중 100분의 60) (전문개정 2004. 11. 17)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식품위생법」제65조제4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11. 17, 2005.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5. 3.
2. 식품위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영양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04. 11. 17)
6.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한 사업(개정 2005. 3. 15)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외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
③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하여는「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식품진흥기금심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5.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5. 3. 15)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05. 3. 15)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개정 2005.03.15)
제9조(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3. 15)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5. 3. 15)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5. 3. 15)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2조(융자 등) ①군수는 제2조제1호의 대상자중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에 대한 융자계획수립,
신청절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
자금을 맡긴 후 융자추천을 하여 대상자에게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식품의 질적 향상과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4. 11. 17, 2005. 3. 15)
제14조(기금의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의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빙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02. 10. 1, 2005. 3. 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 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③(기금사용에 관한 적용례) 기금의 사용은 이 조례가 시행후 최초의 기금의 재원이 3억원에 달한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5.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