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영 제26조의4 제4호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
⑤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⑥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
⑦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
5.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제6조(지원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
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에서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
제10조(감면 및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
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당해업무 담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
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30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
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융
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
치한다.
부 칙<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10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2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5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